• 최종편집 2026-03-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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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방지 목적에서 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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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박람회나 축제장에 가면 전통주를 시음할 기회가 많다. 양조업체는 시음주를 무한정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행 법적 규정이다. 전통주 시음 물량의 한도 제한은 주로 주세 행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시음 한도가 확대된다. 전통주의 연간 시음주 제공 한도가 기존 9,000ℓ에서 11,000ℓ로 약 20% 늘어난다. 아울러 시음 허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류 제조자/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시음용으로 제공되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만약 한도 제한이 없다면, 이를 악용하여 시음주를 실제 판매용으로 둔갑시키거나 주세를 내지 않고 유통하는 탈세 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

주류는 주세법에 따라 제조, 유통, 판매가 엄격하게 관리된다. 시음주 물량에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과도한 양을 무상으로 살포하여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유통 경로의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최근에는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와 홍보 지원을 위해 이러한 시음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인지도가 낮은 전통주 업체의 경우 시음이 사실상 유일한 홍보 수단인데, 기존 한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다. 또한,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들이 전통주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소규모 양조장의 홍보 부담을 줄여 전통주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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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시음 한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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